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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2년

‘산업연수제’의 폐단을 막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했지만 과도한 송출비용과 노동환경 등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인권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공식 송출비용은 평균 773달러인데 반해 실제 송출비용은 평균 1759달러이고 특히 베트남의 경우 공식비용의 5.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스리랑카 등 현지 실태조사를 다녀온 박용원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실장은 “베트남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신청절차 자격 등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다”며 비공식적인 선발라인이 공식절차보다 우선시돼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스리랑카는 해외고용부 장관이 고용허가제 신청서 접수권한을 독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우선권 특혜를 주는 등 이로 인해 불법브로커와 비리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입국 후에도 이들의 근로조건은 평균 11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제되構?있지만 평균 83만원 가량의 급여만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사업장이동제한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침해를 비롯해 입국 전에 알고 있던 업무도 입국 후 자신의 업무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