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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과 한국우사회가 체결한 실시협약서와 우권법을 놓고 청도군과 우사회간에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상설투우경기장 건립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사회 자금운영이 원활치 못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청도공영공사, 한국우사회 임원이 농림부를 방문, 우권법에 명시된 민간사업자 위수탁 문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 했으나 농림부는 우권법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
청도군과 우사회간 갈등이 빚어진 것은 우권법 이전에 청도군과 우사회간 체결된 실시협약서 때문이다.
1999년 청도군은 겜벌이 아닌 단순한 입장권 수입만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로 동성건설로 선정하면서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사업비도 99억으로 민간사업자 50억 국도비를 포함, 군비 47억을 투자하여 민간사업자 동성이 31년 동안 운영권을 가지는 것으로 협약했다. 그 후 김상순 전 청도군수와 민간사업자인 동성건설은 겜벌(도박)사업으로 확대하는 과욕으로 우권법 추진과 상설투우장건설에 6백억을 투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동성건설은 겜벌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우사회를 설립하고 주주를 모집하고 자금을 끌어들여오다 우사회 경영권 분쟁과 동성의 부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권법에는 청도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매출의 10%가 넘어서는 안 되며 그 10%는 단순경비, 청소, 입장권 발매만 하도록 지정하고 있어 수백억을 투자한 민간사업자가 수입창출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할 난제이다.
그 단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우사회가 청도군과 체결한 실시협약서 운영권으로 자금을 확보, 투자한 만큼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 투자된 부분을 청도군이 책임져야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로 겜벌사업을 하기 위해선 실시협약서보다 우권법이 우선이다. 모든 사업이 우권법에 따라 추진,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한국 우사회는 “수입배분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우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