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영유아 검진기간 1개월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워져 6월 말까지 검진기간인 영유아의 검진기간을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5일부터 영유아 검진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한편,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도 휴대전화 SMS(단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용인지사 관계자는 “영유아검진 뿐만 아니라 일반검진과 암검진 대상자들이 메르스 영향으로 검진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려 검진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메르스가 진정된 이후에 조속히 검진기관을 방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