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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용인신문)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는 8월 14일(일)부터 필리핀(칼람바) 방문 후 9월 6일(화) 국내에 입국한 J씨(남성, 82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인천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보건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9월 14일(수) 오후 2시경 확진(혈액 및 소변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9월 9일(금) 근육통 증상이 발생하여 검단탑병원(인천광역시) 내원 후 9월 11일(일) 발진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나 9월 13일(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인천광역시)을 내원하였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보건소에 신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연휴기간 전국 보건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유입환자가 증가하고 싱가포르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확대되는 등 발생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2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