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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사

구로·송파 등기소, 청년층 공무원기숙사 및 창업공간으로 재건축

‘17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의결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17년 12월 27(수)~29일(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서면의결을 거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가 제출한「나라키움 구로 복합관사」,「나라키움 송파 복합관사」2건의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하여 개발하고 위탁기간 동안 임대료 등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국유재산법 제59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구성(9인) >
▶ 정부(4) : 기획재정부 제2차관(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조달청장, 산림청장
▶ 민간(5) : 김근수 고문(법무법인 태평양), 윤혜정 교수(평택대), 이숙희 감정평가사(가람감정평가법인), 이진경 교수(상지대), 최막중 교수(서울대)

이날 의결된 2건의 사업은 등기소 광역화 계획*에 따라 유휴청사가 된 구로등기소, 송파·강동등기소를 재건축하여, 공무원 기숙사, 임대용 공공청사, 일자리 창출공간,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 등기소 광역화 사업(대법원) : 등기업무 전산화 등 업무환경변화에 따라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소재 63개 등기소를 ‘25년까지 20개 광역등기소로 통합

또한 본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국유재산정책방향에 따라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혁신창업 지원공간 마련 등 공익활용방안을 도입한 첫 사례이다.

기숙사 형태의 관사는 순환보직에 따라 단신 부임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되,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 등으로 사용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구로 복합관사의 경우 1천㎡ 규모의 창업·벤처 지원공간을 확보하여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함으로써 사업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 적용한 국유지 위탁개발방식은 캠코 등 수탁자가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국유지에 복합시설을 개발하고 임대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여 재정 부담을 낮추고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서, 지금까지는 청사 확보 및 세외수입창출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 공간 확보, 청년 주거문제 해결 등으로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