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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면죄부… 조희대 사법부 개혁 나서야

김종경 기자

용인신문 | 김건희 특검에서 15년 징역형이 구형되었던 김건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 우인성 판사는 국민일반의 법상식을 뛰어넘는 판결로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뉴스의 중심에 섰고 대통령 부인으로 권력의 중심에 진입한 이래 V제로(0)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윤석열은 김건희를 방어하는데 검찰을 사유화했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김건희는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으로 군림했던 3년이 채 못되는 기간동안 그녀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고 윤석열 위에 군림했다. 오죽하면 윤건희정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명태균 씨는 그녀가 대통령 인사권을 윤석열과 5:5로 나누어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런 김건희에게 우인성 판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주가조작과 정치자금위반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건희 1심 선고를 보고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개탄했다. 우인성 판사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주가 조작에 무죄를 선고한 것도 모자라 명태균 씨가 모두 27회의 여론조사를 제공한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