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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한덕수의 몰락

김종경 기자

용인신문 | 이진관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한덕수에게 특검의 구형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23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돌이켜보면 한덕수를 내란방조죄로 기소하면서 15년을 구형한 조은석 내란특검의 구형이 잘못된 것이었다. 한덕수는 윤석열 정권의 (비록 형식적이지만) 제2인자로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동조자였다. 한덕수는 55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이 자자할 정도로 양지만을 골라 다니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다.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지내고 마침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오른 한덕수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를 벌였다. 더욱이 조희대가 장악한 대법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하면서 자칫하면 한덕수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될 뻔했다. 한덕수는 실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였고 트럼프와 통화하는 등 대통령직을 날로 먹으려고 온갖 추태를 부렸다. 한덕수는 “우리는 미국의 은혜로 이만큼 성장했다”면서 “미국에 맞서면 안된다”는 망언을 내뱉었고, 숭미사대주의자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한덕수가 저지른 죄과를 보면 조은석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이자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