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다문화 시대는 이제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용인시 인구 110만 중 외국인이 3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 상위 12번째, 경기도 내 8번째다.
용인시는 2018년 기준, 처인구가 1만 6592명(52%)으로 기흥구와 수지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5151명으로 한국계 중국(조선족) 1728명, 중국 942명, 베트남 737명, 일본 250명, 필리핀 205명, 태국 91명, 캄보디아 58명, 미국 402명이다. 이중 결혼이민자는 2837명이고, 귀화자가 2314명이다. 거주지별로는 처인구 2243명(43.5%), 기흥구 1894명(36.8%), 수지구 1014명(19.7%)으로 역시 처인구가 많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주춤했을 뿐,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숫자는 계속 느는 추세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근본정책은 분야별로 매우 미흡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외국인들의 강력범죄 사건 등은 여전히 사회문제다. 또 결혼이민자로 왔다가 영주권을 얻은 후 이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물론 원만한 결혼생활을 통해 자녀들을 출생하는 다문화가족들도 많으니 명실상부한 다문화 시대가 틀림없다.
그뿐만 아니라 용인시에는 4년제 대학과 대기업들이 많아서 유학생과 노동자 숫자 또한 적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만 호전된다면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공적인 관심과 세부적인 정책들을 통해 그들을 꾸준하게 지원해야 한다. 먼저 용인시민들에게 더불어 사는 것, 즉 내국인들과의 통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주변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대이다 보니 외국인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앞장서서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권리보장을 도와줄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
현재 다문화 정책지원 대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국적법」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등이다. 용인시의 다문화가족 정책 또한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5년)’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해 추진 중이다.
얼마 전 다문화가족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그들이야말로 기존 국민보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절대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역대 최하위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서 기자는 매우 부끄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