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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불법의료기관 근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장

 

[용인신문] 노인 인구 증가와 저조한 출산율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작년 총진료비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102조4277억원을 기록 하며 사상 최초 100조원을 넘어섰다. 사상 유례없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진료비는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감소하여 적립금이 메마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개설기관이 건강보험 적립금을 구멍 내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을 의미한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불법개설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아간 부당 청구액은 약 3조3415억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 1백만명(인당 약 330만원) 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 평균 650백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한 징수율은 6.54%에 그치며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본래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며,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 병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작부터 명백하게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며 금전적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일은 만무하다. 불법개설기관의 입원 치료 비율은 비슷한 규모와 인력의 일반의료기관 대비 14.3%p 높고, 감기 환자 항생제 처방률도 16.6%p 높다.

 

특히 요양병원은 사무장 병원의 주요 타깃으로 10년간 적발한 부당이익금 중 절반이 요양병원 대상이었다. 2018년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로 총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요양병원이 대표적 사례다. 장례식장 매상을 올리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재정 누수를 가중하는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제도 도입으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해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재정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공단이 실시 중인 불법개설기관 대상 행정조사는 수사권한이 없어 불법 개설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계좌 등 자금흐름을 파악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안이 될 출석요구나 계좌추적권, 압수수색권, 참고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다시 수사 의뢰를 해야만 한다. 수사 기간은 평균 11.8개월, 최대 4년 5개월까지 늘어나며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혐의자들은 재산 은닉이 가능해 환수는 불가능하고 재정 누수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시 이런 악습을 근절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이미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 중이고,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은 국민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 방지로 연결된다.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사무장병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제는 공단 특사경으로 확실히 누수를 차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