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용인동부지사장(가운데)이 자문위원들과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다.
용인신문 | 매년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87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 국제적으로 흡연의 폐해를 인식시키고, 담배 없는 환경을 촉구하고 있다.
금연의 날에는 전 세계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매년 강도 높여 경고하고 있다. WHO는 1998년에 담배와의 전쟁까지 선포했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담배추방 국제공조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용인시도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처인구·기흥구·수지구보건소가 각각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과 그 폐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최초 소송이 있은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소송은 진행 형이다.
공단이 항소심에 승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를 지난달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7주간 전개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도 챌린지를 전개중이며, 많은 시민이 응원해주고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챌린지 참여는 인증사진‧응원 문구 등을 촬영해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 등)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명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 등을 찍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여 동참할 수 있다.
강민경 용인동부지사장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담배회사 책임 규명, 담배규제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들이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동부지사에 따르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공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지난 2020년 11월, 담배회사의 손들 들어줬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그해 12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해까지 7차 변론이 진행됐다.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출 진료비 현황을 보면 2022년 3조 5000억 원으로 소송 제기 무렵인 2011년 1조 7000억 원보다 약 2배 가량 늘었다. 공단은 진료비 외에도 금연지원 사업에 연간 3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장기 흡연자의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해 2023년에는 30만 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기도 했다.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및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 가액은 533억1955만3950원이다. 이는 20갑년(하루 1갑씩 20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급여액이다.
공단이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첫째,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담배회사들이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때문이다.
둘째, 담배회사들이 담배 제품과 관련해 알고 있던 위험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위험성을 증가시켜왔다면 마땅히 담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른 공단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이다. 이는 그간 수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이며 고도흡연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흡연으로 인한 질환이라고 보고있다.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담배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않았고 담배 위험성, 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배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첨가제로 위험성을 증대시켰으며 ‘저니코틴, 저타르’라는 단어로 덜 해로운 담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했다. 담배를 피울 때 향기로운 향이 나게 함으로써 접근을 유도하고 있으며, 담배 이름 또한 부드럽게 표현함으로써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공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패소한 것은 5대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첫째,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직접 피해자로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공단측은 공단이 대상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공단이 피해자로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둘째,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측면에서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공단측은 사건 대상자들이 20갑년(흡연기간 30년 이상)을 흡연한 사람이므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며, 흡연 외에는 폐암 또는 후두암이 발병할 만한 다른 위험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셋째,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과 관련해 설계상,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단은 담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대체설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험성에 대한 합리적인 경고가 이뤄지지 않아 결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 은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공단은 은폐 왜곡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손해액 범위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단불요라고 했으나 공단은 요양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치료비 상당의 금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1심 판단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흡연 관련성이 높은 폐암의 편평세포암, 소세포암, 후두암의 편평세포암에 대해 선행 대법원 판결의 대상 암종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가 불인정됨을 지적하고 있다. 또 국외 소송에서 담배의 결함 및 불법행위가 인정된 외국계 담배회사의 국내 자회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판단이 부재하다고 보고 있다. 즉, 국내에서는 원고 패소한 담배회사가 미국이나 캐나다 담배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례가 있음을 들면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
공단은 현재 제조물책임, 일반불법행위 쟁점에 대해 증거조사 및 공방을 진행중이다.
강 지사장은 “공단이 소송을 내기 전 개인들이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그래서 공단이 승소해 개인 재판이 유리해지게 돕고자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담배회사가 담배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