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공사 중단 장기화로 도심 속 흉물이 된 방치 건축물에 대한 경기도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51곳 중 18곳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고 남은 33곳도 추가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안양시 안양역 앞 번화가의 상가건물은 안양시, 건축관계자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철거한 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은 2016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지난해 공사를 재개해 준공까지 마쳤다.
도는 남은 공사 중단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올해 7월 제3차 정비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11일까지 시‧군과 합동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5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1998년 착공했으나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22년째 방치돼 있다.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 후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은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이번 점검 내용은 안전울타리 및 경고문 등 출입제한 조치 여부, 구조물·가설재 전도 위험 여부 등 시설물 관리 상태, 흙막이 등 임시시설 및 옹벽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이다.
구조물 안전상태 확인이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에 의뢰하고, 관리가 미비한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군에 보수 및 관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1차 정비계획(2018년 8월~2021년 7월)을 수립한 이후 제2차(2021년 8월~2024년 7월), 제3차(2024년 8월~2027년 7월) 등 후속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사 재개, 철거, 활용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주 자금난과 공사대금 소송에 따른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장기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도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수시 또는 분기별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위치한 장기 방치 건축물 모습.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