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의 뜻을 잘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보낸 것을 물론, 채석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이미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사는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A사가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계획한 곳은 2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그동안 채굴계획에 반대해왔다.
현행 광업법에 따르면 광물을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 설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채굴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사업자는 이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에 대해 해당 사업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8월 경기도가 협의에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개발행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당 사업지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한데다, 급경사지인 탓에 용인시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했다.
그러나 A사는 이 같은 조치에 불복,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 등이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 광업법, 지자체장‧주민의견 ‘패싱’ … ‘헛점’
문제는 산업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 등의 의견과 달리 A사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부분이다.
현행 광업법에 따르면 광업을 위한 탐사권과 채굴권 인가 권한이 산자부 장관과 광역단체장에게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탐사권은 사업자가 광산개발을 위한 사업성을 타진하는 과정으로, 산자부 장관이 승인하면 지자체 의견 없이 가능하다.
다만 채굴권의 경우 산자부 장관이 승인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개발행위 및 토석채취 허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A사는 산자부로부터 탐사권을 허가 받아 사업성을 검토했으니, 산자부가 직접 채굴권을 인가하라는 입장인 셈이다.
용인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산자부가 이를 무시하고 승인할 경우 용인시와 사업자 간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용인시, 법적 대응 ‘불사’ … 끝까지 ‘불허’
시는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 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또 법적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A사가 채석장을 운영하려는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며 “해당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고, 대상지의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시 측은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 등에 따라 시 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가 있었던 2021년 6월 16일 용인시는 ‘부동의’ 의견을 강하게 밝혔고, 시는 지금도 불허한다는 단호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가권자인 경기도가 연이어 불가 처분을 내렸고, A사의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심의에서도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통과된다면 시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교육 환경 등 공익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과 시의 조례 등을 근거로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사가 광산 개발을 추진 중인 수지구 죽전동 일대 급경사지 모습. (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