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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이 위치한 이곳은 용인시 소유의 땅으로 동부고속이 건물을 세워 대부계약 조건으로 동부고속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만 시에 대부료를 내고 있다.
또한 공영버스전용주차장이 된 문제의 도로는 용인시가 업체측의 버스정류장 허가를 내줘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버스외에도 터미널 내의 상가를 찾는 손님들의 자가용까지 주·정차를 하면서 극심한 혼잡을 이루고 있다.
터미널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이곳은 상가와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정차를 해왔다”면서 “지금은 공영버스들과 일반 자가용이 몰려 이중주차를 하는 바람에 입출입의 불편을 겪는 등 상가측과 잇단 마찰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곳은 시내버스와 공영버스만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지난 1992년부터 공영버스전용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다”며 “대중교통 차원에서도 이곳에는 일반 차량들을 주차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곳에서 수년간 장사를 해오며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주차금지 표시판은 예전부터 보았지만 ‘공영버스전용주차장’은 불과 1~2년 전에 생긴 것”이라며 “이는 경남여객 측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어떻게 일반도로에 특정 운수업체를 위해 버스정류장 허가를 내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