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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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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돌파… 월 215만6880원
<주 40시간 기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이강우 기자

주식거래세율 0.05%p 인상… ‘청년 미래적금’ 목돈 마련 기회 만 12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10시 출근제’ 도입 용인신문 | 2026년 새해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들이 대폭 바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고,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과 대중교통 환급 제도가 강화된다. 또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되며 사법 정의 실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 경제 : 주식거래세율 0.05%p 인상 … 청년층 목돈 마련 지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세제 개편이다. 자산 거래와 노후 준비의 기준이 바뀐다. 지난 1일 양도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p 인상되어 코스피는 0.05%(농특세 포함 0.2%), 코스닥은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역시 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9%에서 9.5%로 상향 조정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되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청년 세대를 위한 파격적인 자산 형성 제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