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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손해… 국민연금 감액 단계적 폐지

정부, 불합리한 제도 드디어 손질 오는 6월부터 월 509만 원 미만 연금 삭감 없이 전액 수령 희소식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 사이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불만을 낳았던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제도가 마침내 손질된다. 정부가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더라도 연금을 삭감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에 노인 노동이 필수적인 현실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숙련된 고령 인력의 근로 의욕을 꺾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 등)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 삭감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이른바 ‘A값’이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 원으로, 지금까지는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월 309만 원만 벌어도 애써 부어온 연금이 깎이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손해를 본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