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서부소방서는 지난 17일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건물 신축 공사장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 대형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적 소통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국어로 제작된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리플릿과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화재 사례로 알아보는 위험 요소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소화 방법 △화재 발생 시 피난 방법 △공사현장 내 임시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다. 장재구 소방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나라의 언어로 된 맞춤형 안전 매뉴얼을 보급 등을 통해 화재 및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서부소방서 관계자가 외국인 건설 노동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용인서부소방서 제공)
용인신문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인의 차량과 면허증을 갖고 다니며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이 여성에게 차량과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지인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엄상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운전자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기흥구까지 지인 B씨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에 단속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직장동료 C씨에게 빌린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직장 동료인 C씨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달라고 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장 동료인 C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단속된다면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니 빌려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량을 빌려준 지인 B씨도 A씨의 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신문 | 다음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한 흡연 금지구역이 확대된다. 용인시는 지난 5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건강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였던 금연 구역이 30m로 확대된다. 또 초·중·고등학교는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추가로 설정된다. 시 측은 이와 별도로 현재 시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연 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금연 구역이 확대된 사실을 알리고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연구역 확대 안내 홍보물.
용인신문 |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등이 강화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인중개는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서명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우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살핀 뒤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알려야 한다. 이후에는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용인신문 | 용인서부소방서는 지난 8일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대상을 다음달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정착으로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조건은 공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에 위반행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화재 발생 사실 등이 없거나, 종업원 대상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 업소다.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이며 영업주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소방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업소는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 △소방서장 표창 수여 △2년간 관계인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재구 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으로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우수한 업소가 많이 발굴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용인신문 | 처인구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사망사고과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평일과 휴일은 물론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리고 한 것.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휴가철 7~8월 2달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2 신고 다발장소 및 번화가 등 사고 발생위험지역 위주로 주·야간 시간대 구분 없이 단속한다. 이 같은 특별단속은 지난 6월 말 기준 동부서 관할지역 내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처인구 내 주요 도로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동부서는 경찰서장 주관으로 사망사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해 지역경찰 등 경찰서 전 기능에서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대응을 지시했다. 또 지역 내 이륜차사고, 보행자사고, 고령운전자 사고가 꾸준히 늘어 남에 따라 각종 홍보활동 및 시설개선 등도 함께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길 동부서장은 “최근 교통사망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경찰서 차원에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