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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린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허용

전용 120㎡ 넘어도 설치 가능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 발코니 허용… 확장공사 금지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지해 온 오피스텔 관련 규제를 모두 해제했다. 지난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것에 이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한 것. 이에따라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에도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행정예고 했다. 당초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전면 금지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전용면적 60㎡ 이하까지는 가능하도록 풀린 데 이어 2009년 85㎡ 이하, 2021년 120㎡ 이하까지 점차 규제가 완화됐다. 이번에 바닥난방 규제가 해제된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직주 근접(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가까운 것)’ 주택 수요 증가 등을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 이유로 꼽았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