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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안 된 건강보험료 455억 원 … 소멸시효 경과 73억 원

최근 5년간 과오납 4조 2400원 원 … 제도 개선 필요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최근 5년간 국민에게 반환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4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3억 원은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이다. 건강보험료를 더 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환급받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11월까지 건강보험료 미지급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한다. 그러나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왜 장기간 반환되지 않는지에 대한 제도적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총 4조 2477억 원, 약 1546만 건에 달했다. 과오납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냈거나, 납부한 보험료를 사후에 다시 계산하면서 반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단순한 행정 착오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해 가입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자료가 정정되는 경우, 보험료가 중복 납부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