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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도로변 불법사설안내표지 일제정비

기흥구는 주요도로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불법 사설안내표지를 일제 정비한다.

불법 사설안내표지는 도로표지규칙에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된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이 아닌 곳이 임의로 설치한 표지로 자동차 주행자의 시야를 어지럽히는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구는 정비지역을 주요 도로변으로 하되 이용 차량이 많은 국도 42호선과 국지도 23호선을 집중 정비할 계획으로 주요 사거리 신호등 주변, 교통안내 표지판, 가로등 등에 설치된 불법 사설 안내표지를 정비한다.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정비대상을 조사하고 정비 대상 표지는 7월 25일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와 행정처분 등 절차를 밟고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강제 철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으면 도로법 97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