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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경기회복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고소득층 혜택 집중…소비나 투자 활성화 미지수
누리꾼 이슈 |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안일까?

지난 1일 정부가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26조원이 넘는 초대형 감세안인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 작업인 이번 안은 소득법인세율 인하, 부동산세 완화, 목적세 정비 등 지금까지 정부가 손대기 어려웠던 부분에서 큰 폭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번 세제개편알을 두고 정책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인하가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2008년 1조 9000억 원, 2009년 6조 2000억 원, 일시적 세수감소 3조 6000억 원 등 내년까지 총 11조 7000억 원이고, 2012년까지 21조 3000억 원이다.

소득세율은 오는 2010년까지 구간별로 2%p 인하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 시 최고 80%로 조정되며 상속. 증여세는 최고 67%로 줄어들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10년만 보유하면 8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서울과 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도 3년 보유, 2년 거주 해야 한다.

15억 이하 1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속공제제도가 신설되며, 법인세율과 최소한의 세율인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인하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8%로 인하되고 2010년 이후는 7%로 더 인하된다.

고유가 및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이와 함께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지방 회원제골프장 그린피에 대해 총 2만 2200원에 달하는 세금 및 기금이 2010년 말까지 면제된다.

△ 경기회복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했지만 거주요건이 엄격해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MB노믹스의 실천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재정 부담과 양극화를 걱정하기도 했다. 특히 감세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투자.소비 확대→고용 확대→소비 촉진→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여지는 있지만 대내외적 여건상 생각만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세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납세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인데 소비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 1%도 안 되는 소수를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법인세 인하가 얼마나 투자 확대로 연결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세제개편은 중산 서민층의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구간의 세금 경감률은 5.7%이지만 최저구간의 경감률은 25%로 중·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하지만 소득세 외에도 법인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이 모두 경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특히 조세체계 합리화를 명분으로 덩달아 인하된 상속세율의 효과는 일반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