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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중앙정부는 도시계획 전권 이양해야

대공황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 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뒤 흔들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금융·외환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정치권조차 IMF 시기가 연상되는지 금 대신 달러 모으기 운동을 제안할 정도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상가 건물들까지 텅텅 비어 지역경제의 공황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용인지역에서는 사회 문제로 대두 된 지 오래다. 동백지구 등 입주가 완료 된 지 오래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상권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정도다. 지역상권이 죽을 경우엔 도시 전체가 슬럼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실시에 있어 도시계획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를 배제한 이원화된 도시계획을 실시, 결국 도시행정의 엇박자를 불러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은 우리나라 전역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도맡아하면서 더 많은 수익창출을 위해 상업용지를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으면 최소 10년 이상은 꼼짝없이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반 용지보다 가격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업용지를 많이 만들어 분양하거나 현실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도시 슬럼화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권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상권 미형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산하기관이 폭리를 위한 ‘땅장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향후 지역경제 붕괴를 자초하는 것이다.

용인시의회가 동백지구의 중심상권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겠다며 1종 일반주거지역에 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업종을 입주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된바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해도 건축법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택지개발 촉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동백과 죽전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실시계획인가시점에 330만㎡(100만 평)이하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엔 10년, 그 이상의 경우엔 20년 간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용인시의회가 왜 동백지구 등의 상권 활성화를 빌미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었는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이들 지역 외에도 정말 도시계획조례개정이 시급한 곳들도 많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말 아쉬움이 드는 것은 중앙정부가 애당초 첫 단추를 잘 끼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개발업자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주공이나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잘못하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건축물들이 불법용도변경을 자행하거나 아예 대형 건물들의 상가가 텅텅 비어 상권슬럼화 현상을 빚는 이유 역시 이 같은 배경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 맘대로 지자체의 택지개발지역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비율을 정해서는 안된다. 10년, 20년 후 변경을 가능토록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이제라도 중앙정부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을 대폭 수정해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혼선과 갈등이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