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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돼 유통된 분유 등을 함유한 식품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 금지됨에 따라 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의 위생담당 등이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수거 및 봉인 조치했다.
시는 지난 달 27일 이후 10월 7일까지 판매금지식품 389개 품목에 대해 1026개 판매업소에서 572건 1001㎏을 봉인 조치했으며 단속과 봉인은 시 소속 공무원 315명과 소비자단체 36명 등이 참여했다.
용인시는 9월 26일 멜라민 제품 과자류 중 ‘미사랑 카스타드’의 경우 관내 9개 마트에 144개 상자를 보관,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9월 27일과 28일 대형마트 8개소에서 총 144개 상자 가운데 55개 상자를 회수 후 압류조치 했으며 89개 상자가 마트에 기 판매됐거나 미입고된 물량으로 산정했다.
또, 잔고물량 9개 박스는 물류센터로부터 회수했다. 28일에는 미확인 제품 28개 품목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10월 1일에는 공무원 회의를 개최해 멜라민 제품 대책에 대한 계획을 전했다.
멜라민은 플라스틱 기구와 용기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신장과 방광에 염증과 결석을 유발하며 섭취시 체내 대사 없이 약 90%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구분하고 있으며 식품용기에 잔류 허용기준 용출시험결과 전자렌지에서 최대 7분까지 조리시에도 용출량이 기준치인 30㎎/ℓ이하다.
시는 멜라민 함유 제품 등에 대한 신고를 용인시 사회복지과(031-324-2236), 각 구청 산업환경과에서 접수하며 검사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단속과 수거 및 봉인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