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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추진

경제상황 악화 저소득가정…11월부터 시행

용인시가 11월부터 경기도가 추진하는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을 시작한다.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은 경제상황이 악화돼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 한시적 생계구호, 긴급복지 지원 등 3개의 보호제도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최대 4개월까지 지원하는 데 비해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해소될 때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현행 법·제도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까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는 ‘실업 또는 사업의 실패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포함시키고 지원 항목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8가지 항목에 교육비를 추가해 학업보장을 강화했다.

신속성을 위해 ‘선지원 후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 가정 해체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지만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생계, 주거, 의료, 해산, 장제, 연료비, 전기요금,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입소비 등 9종을 지원한다.

본인 혹은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시청 사회복지과 등에 신고하거나 통·리장, 사회복지사 등 저소득층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시청 등에 신고하면 현지 확인과 상담을 거쳐 지원하고 사후 조사한다. 시비와 도비 50%씩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