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농업/경제

부동산개발 과태료 50% 인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등록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인하된다. 이는 한시적 규제유예를 위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서 제외되었던 건축, 토목, 국토개발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산업기사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문인력 변경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돼 업체의 부담이 컸으나 이번 규제완화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인하되는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대부분 50% 인하해 부과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