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금지돼왔던 지자체의 대규모 야외 행사나 축제가 오늘부터 사실상 허용된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축제·행사를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발열검사 실시, 행사장내 신고센터 운영 등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한 감염예방조치를 충실히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외 불요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축제·행사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과 무관하게 자제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기에 이런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지침은 얼마 전 행안부가 대규모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축소하겠다던 방침보다 완화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축제와 행사를 취소·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내린 지 1주일여 만에 그 지침을 번복한 것 이여서 지난 1주일여 간 행사나 축제를 취소·연기한 지자체들은 큰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까지 전국 지자체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축제와 행사 등 409건을 취소ㆍ연기 또는 축소했다. 사례별로는 취소 233건, 연기 53건, 축소 12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