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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유효 논란과 ‘지역신문’


“처리과정은 위법이지만 법안은 유효”라며 헌법재판소가 신문·방송법 무효청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여야 정치계는 물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계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그렇다면 통칭 미디어법이 무엇이기에 온 나라가 이토록 시끄럽단 말인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방송진출을 준비 중인 거대 신문사들은 일제히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 언론들은 헌재가 앞으로도 집권당의 직권 상정과 강행 처리를 용인할 것이라는 선례를 남겼다며 성토하고 있다.

이와 무관하게 방송통신위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방송개편에 탄력을 받게 됐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2~3곳과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 1~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야당과 기존 방송사들이 가장 견제하고 있는 주요 일간지와 일부 경제지들은 방통위의 추진계획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동시에 헌재의 무효청구 기각에 반발하는 야당과 국민여론을 잠재우고, 방송사업권 확보를 위해 공개적으로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결국 미디어 산업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여당 측과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야당의 목소리는 극한 상황을 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생존위기에 몰리고 있는 지역신문사들이다. 솔직히 지역신문(일간지와 주간지 포함)들은 미디어산업 환경변화에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반면, 주요 중앙일간지들은 오래전부터 신문 산업의 사양길을 대비해 정치권과 함께 방송진출이라는 돌파구를 찾아왔던 것이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지역신문 정부·공공기관 광고할당제’ 도입여부 등을 비롯해 신문산업 관련 대토론회를 촉구한바 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정부·공공기관 광고 등에 상당부문을 의지하고 있는 지역신문에게 있어 부수검증과의 연계는 결국 지역신문 발행부수의 완전공개를 뜻하는 것”이라며 “현재 기업으로부터 받고 있는 광고물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광고단가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지역신문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도 “신문의 구독률이 떨어지고, 광고시장도 위축되면서 신문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오는 2013년에는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등 한국의 언론 환경이 총체적인 변화를 겪기 때문에 언론을 살릴 수 있는 대토론회를 주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 역시 ‘신문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신문사 경영구조개선자금지원(융자) △공동 제작(인쇄) 센터 구축 지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학교에 신문 구독료 지원 △신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소득공제를 통한 신문읽기 진흥 사업 △정부광고 확대 및 동일단가 균등배분 원칙 수립 △공적자금 투입 등을 제안했다.

그렇다고 그동안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가 5년 한시법으로 만들어 시행중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내년 9월까지다. 당시엔 지역신문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감에서 보았듯이 지역신문의 경영환경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미디어법 시행이후 신문시장의 자본집중과 여론독과점 후폭풍을 우려하는 지역신문에 대해 좀 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