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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처인구 초등학생 대상 식품안전 교육 실시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10일 용인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위생 교실’을 개최해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해 교육했다.


처인구 위생관리 담당이 안전식품이란 무엇인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 주변의 위해요인 등을 설명하고 학교 앞 문구점이나 가게에서 식품 구입시 반드시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과도한 인스턴트 식품 섭취와 잘못된 식습관 등 체중미달이나 과체중으로 비만이 증가하는 현실개선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했다.


금년 3월 22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는 학교주변 200m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구조반을 편성해 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상반기 점검 업소 85개소 가운데 부적합업소 2개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계도하고 시정조치 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