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수도사업소는 11월부터 도로, 하천, 공원 등으로 편입된 급수설비와 장기간 방치해 고장, 파손, 멸실된 수용가를 전수조사 한다.
상수도사업소는 전수 조사를 통해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손실, 멸실 사유 등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 수용가의 사용 없이 수도 요금 부과하는 일을 방지해 수도요금 분쟁을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손실멸실 사유와 장소 등을 조사해 수도 요금 체납자 사용자 확인을 통해 소멸시효, 징수불능 체납 등을 확인하고 요금 부과를 정지하고 불납처분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정확한 수용가 파악을 통해 불필요한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을 사전에 줄여 예산 경감도 하고 정액요금 부과를 정지해 수도요금 체납 발생 요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