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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따르면 여권발급 대행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급 수수료 수입이 지방세 증대에 기여하는 등 성과가 높아 금년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해 시민 편의 여권행정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지문대조 본인인증제, 발급수수료 카드결제 등이며 여권분실·훼손 등의 경우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문대조 본인인증은 여권 접수 시 그동안 신분증으로만 본인여부를 확인해 온 것을 18세 이상자의 경우 지문대조를 통한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자나 대리 신청자를 제외하고 모든 신청인의 지문채취가 이루어지며, 채취지문은 여권 발급시 삭제돼 위조·차명여권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안 유지에도 철저를 기하게 된다.
또 그동안 현금결재만 가능했던 여권발급수수료 납부가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졌다. 여권분실·훼손 등의 경우 기존에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신규 발급 또는 기존 여권 재발급 등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의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5만5000원) 보다 저렴한 수수료(2만5000원)로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돼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