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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용인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난임(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인공수정 시술비와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지원은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지난 2006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외에도 인공수정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해 난임가정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소득판별 지원 기준에 그동안 100% 반영하던 것을 올해부터 50%만 반영해 보다 많은 대상자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2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만 8120원)의 난임 가정 만44세 이하의 여성이다.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총879명 대상으로 4억 48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외수정의 경우 1회 150만원 이내에서 최대 3회 450만원까지 총 492명 대상으로 6억67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보건소에 문의해 지원 신청자격을 판정받아 신청하면 되며 난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문의해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인공수정 시술은 정부지원 시술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 현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