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05-17 17:29:30
세간에는 아직도 구시대 유물인 ‘돈 공천’ 소문이 떠돌고 있다. 사실인지 아니면 중상모략을 위한 유언비어인지 궁금하다. 6·2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소문이 진정되지 않는 것을 보면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선거구는 유난히도 공천과정이 시끄러웠다. 그만큼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음을 반증한 것이다. 본디 정치판은 진실을 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묘한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암암리에 정치판의 저잣거리를 떠돌던 불법 공천헌금 소문만큼은 반드시 진위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일부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공천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혐오증까지 생겼다고 말한다. 이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판이 될 줄 알았건만, 공천 아닌 사천과 돈 공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돈 공천 의혹에서는 여야 모두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판의 특성상 돈의 전달 방법이나 시기를 확인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일련의 사건처럼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일반·비례 공천자들까지 거액의 공천 헌금을 요구받았다고 고백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관행으로 여겨 묵과하고 당연시한 후보들도 문제지만, 아직도 부적절한 거래를 요구하는 정치권이야말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분명히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한다면 좋겠지만, 절대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다.
분명한 것은 깨끗한 선거판과 당선이후 올 바른 시·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돈으로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들이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
본지 확인결과, 공식선거비용 외에도 검은 뒷거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실제 공천 헌금 2억 원을 전달하려다가 구속된 이기수 전 여주군수, 그리고 현명관 제주도지사 가족 금품 살포 사건 등을 보면 결코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용인시장 후보 공천 금액은 선거비용 이외에 30억 원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문제의 발언은 후보자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는 것. 아울러 지방의회 공천자들도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각종 루머가 쏟아졌던 만큼, 단순히 소문으로만 치부하기엔 부적절한 행태가 많아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와 제87조에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 또는 약속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최근 국민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방선거의 고질적인 ‘공천헌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정당의 공천심사기준 공개’, ‘지방선거 경선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법을 준수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급한 것은 정상적으로 공천을 받아 출마한 입후보자들의 명예회복과 정도를 지켜온 정치인들이 ‘돈 공천 의혹’에서 깨끗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당국은 각종 유언비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
김종경 발행인 iyongi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