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 그러나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신청은 취소돼 6월, 12월로 나뉘어 과세되며 공제혜택은 없다.
연납대상은 용인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며, 신청은 구청 및 위택스(www.wetax.go.kr), ARS(1544-9344)를 통해 가능하다. (연납 후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별도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