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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지역발전 발목 잡는 '불통행정' 원성

누굴위한 용인교육지원청인가

   
▲ 임대아파트임에도 학교 개축비용을 요구받는 역북의 한 임대아파트 부지
최근 용인의 동부와 서부간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보다 더욱 힘든 것은 용인교육지원청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이유로 지역사회의 현안인 균형발전 문제는 뒤로한 채 발목만 잡고 있는 것.
더욱이 용인교육청은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사업주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자는 개발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학생수용계획은 교육당국이 수립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용인교육청은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협의는 고사하고 소통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다.

무조건 협의할 수 없다거나 당초 협의한 내용조차 시간이 지난 후 번복하는 등 외면만 하고 있다. 용인교육청이 지역사회 발전에 ‘몽니’를 부리는 기관이라는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시와 지역사회는 ‘100만 도시 용인’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시민들의 숙원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관련 교육청 협의를 공론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용인교육청은 이 같은 제언마저도 외면하고 있어 교육부나 도 교육청 등 상급기관 차원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교부지 마련해도 용인교육지원청은 수용 불가!

지난 2009년 A사는 처인구 남곡리 147―19 일원 27만200㎡ 면적에 대해 아파트 건립 사업 승인을 받고 2012년 10월 용인교육지원청과 학생수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용인교육지원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동주택 신축 완료 전까지 초등학교 신설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당초 2개 업체 중 한 곳이 개발진행이 지연됐다는 이유 때문.

이에 A사는 개발지구에서 약 2㎢ 떨어진 양지초등학교 증축 안과 사립학교 설립 안을 두 차례에 거쳐 제시했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모두 거절당했다. 이로인해 사업주체 측의 금융비용만 눈덩이 처럼 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A사는 2년이 지난 지금도 학생수용 문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처인구 원삼면 맹리지구 역시 220세대의 주택건립이 추진됐지만 초등학교 수용협의에서 용인교육지원청와 마찰을 빚으며 결국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림지구 역시도 교육청과의 문제로 인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은 경우다.
지난 2001년 개발예정용지로 계획됐던 고림지구의 경우 총 7개 블록 중 3개사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곳 역시 학교수용문제로 발목이 붙잡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김상곤 전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용인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 처인구 내 고등학교 용지 추천을 요청하면서, ‘설립 불가 시, 고교 설립을 전제로 협의된 개발사업 15개 지구 2만6천419세대는 협의 무효’라는 협박성 공문을 보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 당초 미니신도시로 각광받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며 황량하게 방치된 고림지구
◇구체적 사업진행 후 협의, 하지만 바뀔 수 도 있어...


대규모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까지 난 상황에서 용인교육지원청의 변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발사업도 문제로 제기됐다.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구갈역세권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2010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당시 계획은 총 3800세대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은 인근의 성지와 구갈, 관곡초등학교로 분산수용키로 협의했다.

이후 지난 2012년 사업여건이 변경되며 세대수가 5100세대로 증가, 같은 해 12월 용인도시공사와 사업자, 그리고 용인교육지원청은 협의를 통해 기존의 분산수용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각 토지의 건축허가과정에서 용인교육청은 당초 협의를 번복, 통학거리와 수용인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용지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돼 진행중이던 이 사업은 교육청의 요구에 위기를 겪었다. 결국 사업주체측은 울며 겨자먹기로 인근 부지를 매입해 학교용지로 마련했다.

그러나 용인교육청은 이마저도 학교정화구역 거리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 사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


◇임대아파트 사업에도 학생수용 부담 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의무가 제외된다. 하지만 용인교육청은 지난 4월 B사가 임대아파트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임대아파트에 대해 인근학교의 개축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B사는 지난 2010년 12월 일반아파트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 4월 임대아파트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았다.

상위법 규정에도 불구 용인교육청은 “임대아파트라고 해도 학생이 늘어난다”며 개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급해진 B사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용인교육청 측은 복지부동인 모습이다.

지역내 산재된 주택재개발사업 역시 ‘학생수용계획’을 명분으로 한 교육청의 ‘몽니’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용인교육청 측이 세대수 증가를 이유로 평행선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것.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학교용지 마련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용인교육지원청에 학생수용계획 재검토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원칙적인 대답만 돌아왔다”며 “용인교육지원청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개발계획은 모두 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안도 협의도 자신의 의무도 하지 않는 용인교육지원청?

지역 내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자들과 시 공직사회는 용인교육지원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측은 OECD 기준에 따른 학생수용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아직까지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사업관계자들은 알 수도 없는 내용이다.

용인교육청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수용계획과 관련, 내부문서를 이유로 기본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개발업체 측에 별도의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해오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즉,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처인구 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정기계획법에 따라 수정위심의 과정에서 교육부 승인을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위기관인 교육부의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한 공직자는 “학생수용계획에 대해 문의해도 묵묵부답에 거절만 할줄알고 대안조차도 제시하지 않는다”며 “뚜렷한 지침이나 계획도 없이 일을 진행하며 사업자에게 자신들의 일을 전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치원 설립은 가능 … 이중잣대 ‘논란’

용인교육청은 개발계획에 따른 무성의한 학교설립 협의와 달리 유치원 신설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 상 유치원 설립 역시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교육청 협의가 필수적이다. 용인교육청은 지역 내 대상 어린이 수가 많으니, 유치원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3세~만7세까지 수용하는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에도 중복된 어린이 수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유치원 학생 수용계획을 바탕으로 한 초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을 유추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결국 자신들만의 잣대로 학교 및 유치원 설립 행정을 펼친다는 설명이다.

취재 중 만난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수가 많으면 가격경쟁이 생겨 교육의 질과 가격인하 등이 이뤄질 수 있지 않느냐”며 마구잡이식 유치원 설립인가 지적에 대해 합리화 했다.

◇용인교육청, “계획은 있으니 사전에 찾아와서 상담해라”

용인교육지원청은 변수가 많은 개발계획의 특성상 사전에 미리 수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 진행시기와 계획 변경이 잦은 만큼 일시적인 협의로 학교설립 행정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6년간 학생수용계획이 마련, 개발사업 신청 이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는 무작정 사업을 시작하고 추후에 협의가 들어와 학교부지 마련에 대한 대안조차 세울 수 없는 곳이 많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개발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업무상 학생수용에 대한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