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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학기중 놀이시설 공사 ‘체육수업 발목’

일선학교 현실 외면·늑장 예산 일괄 추진 부작용 속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가 오랜 시간 동안 이용이 금지된 채 남아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용인지역 내 72개 학교 놀이시설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가운데(관련기사 본지 1014호 15면) 놀이터 개선 공사가 학기 중에 진행된 탓에 일부 학교에서는 체육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23곳의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 일선 학교의 놀이시설 중 안전점검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7월까지 123곳의 놀이터 중 유치원 32곳과 초등학교 45곳이 검사기준을 통과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은 2009년부터 적용됐지만 정작 이에 대한 예산은 지난 4월에서야 내려와 공사가 매우 늦어졌다는 것.

더욱이 도심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운동장도 좁은 상황에 오랫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체육수업에 지장을 받는 한편 각 놀이시설마다 간격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최소화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실제 수지구에 위치한 A초등학교는 지난해 설치검사를 받아 일부 놀이시설에 대해 불가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체육수업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다.

같은 지역에 있는 B학교도 안전검사는 지난해 10월에 받았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된 것은 올해 7월에서야 공사가 진행돼 운동장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안전기준도 좋지만 놀이시설간 간격에 대한 기준과 예산이 늦게 배정된 탓에 상당기간 운동장 사용으로 인해 체육수업이 지장을 받았다”며 “놀이시설 간격 조정을 할 경우 운동장 사용면적이 좁아진 탓에 육상코스도 설치하지 못하고 체육시설도 최소화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전체에 일괄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한 공사가 들어가 방학 중이 아닌 학기 중에도 공사가 이뤄지는 곳도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강행하는 것에 대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놀이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수년전부터 요청했지만 결국 도의회가 지난해에 승인한 탓에 올해 4월에서야 편성됐다”며 “일괄적인 공사가 진행된 탓에 학기 중에 공사가 이뤄지거나 사용금지 기간이 길어져 어려움이 있었지만 8월 중으로 용인 지역의 모든 놀이시설에 대해 개선을 완료해 학생들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