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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설비공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및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은 “2014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같이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독립 시공이 가능한 공사에 대해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통합 발주에 따른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나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또는 도(道) 설립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로 규정하였고(안 제3조), 둘째,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불필요한 과당경쟁,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기계설비업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셋째, 발주자가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별도 설계서가 작성되는 공사, 다른 공종과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상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개별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일반?전문건설업의 경우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안이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기계설비공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와 시행에 따른 기대감과 건설업계의 상생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1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