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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

박숙현 기자

용인신문 | 용인시 기흥구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실시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로 한정되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해당 주택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기흥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250여 개 아파트 단지,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750여 개 공인중개사무소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해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취득세 감면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신지원금 사업 등 맞춤형 출산정책과 연계돼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출산·양육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