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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가격업소표찰제작 |
[용인신문]양평군은 관내 외식업 및 기타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신규 “착한가격 업소”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 상승에도 원가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상수도 5천원 및 하수도 20% 요금감면과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대상으로는 요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기타서비스업 등이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업, 품목별 평균가격초과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2년간 위생관련 행정처분 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는 5.26~6.29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양평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및 읍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양평군 홈페이지(http://www.yp21.net) 공고 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770-2189)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