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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단속기준에 적합판정 받아도 음주운전하면 사고위험 급증

술먹고 운전하면 시야각 좁아지고 대처능력 떨어져

   
▲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표 비교

[용인신문]교통안전공단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콜농도 0.03~0.05%)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행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장애물 회피, 차선유지 등 위급상황 대처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고위험성이 평상시에 비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운행안전성 평가 결과, 시속 60km로 주행 중 전방에 적색 신호등 점등 시 운전자 반응시간이 느려지고 제동페달을 밟는 힘이 부족해지면서 제동거리가 평상시 보다 평균 10m 더 증가했다.

또한, 곡선주행 시에는 반응시간이 느려지고 핸들조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빈번한 차선이탈현상이 나타났다.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운전정밀적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면 위험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동체시력이 저하되어 사고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정표에 따르면, 총 13개 검사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하여 판정등급이 떨어졌으며, 특히 행동안정성과 정신적 민첩성, 동체시력의 경우 3단계 이하로 떨어졌다.

실제로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 2.46은 전체 교통사고(음주운전 제외)로 인한 치사율 2.09에 비해 18% 더 높아, 음주운전사고 발생시에는 사망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 등의 저하로 인해 다양한 사고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현재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분위기인 만큼, 국민 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