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이하 법)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통본사보다 법령교육이나 설명회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명절 전후로 판촉행사나 매장 구조 변경 등으로 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 간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추석 전에 실시한다.
또한, 법 규정을 몰라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매장과 거래하는 다수의 납품·입점업체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판단 기준, 인테리어비·물류비 등의 비용 부담 기준 등 최근 3년간 법령 주요 제·개정 사항과 공정위 제재를 받은 심결 사례를 소개한다.
류용래 대구사무소장은 “대규모 유통업법과 관련하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형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함께하는 자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대형 유통업자들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5월, 과징금 239억원)를 받았는데, 업계 스스로 법 준수 의지를 높이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대구 경북 7개 주요 아웃렛에 맞춤형 대규모 유통업법령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유통 전 분야에 걸쳐 법위반 예방 홍보를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지역 점포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스스로 점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납품업체와 상생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