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이은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C형간염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지원하고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9월6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15.10월),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제천 양의원(2016.1월) 등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발생 사건은 상기 3개 의료기관에서만 2만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500명이 넘는 C형간염 항체 양성자가 확인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2월12일부터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및 현장조사 등을 포함한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2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신고접수된 54건 및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총 62건),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하여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이 중 17건에 대해 처분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중 현장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의 위험도가 높았던 2개 의료기관(1개소 신고, 1개소 빅데이터 추출)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하나인 서울현대의원의 역학조사 사전조사에서 해당 의원 내원자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이 국내 평균치의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인되어, 2011년~2012년 해당 의원 내원자 11,306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등 다시 C형간염 집단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방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행위 방지를 중심으로 C형 간염의 확산을 방어하는 방안으로, C형 간염의 예방·관리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신고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는 조사인력의 여력 문제로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됨으로써, 역학조사 역량의 보강을 통해 보다 조사를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C형간염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판단하고, 지난 2월12일 마련한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 방안’을 보강·발전시킨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고, 질병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못해, 환자의 발견이 늦어져 더 많은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데,
기존 관리체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에만 환자인지 시 보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보고한 건에 대해서도 보고 의료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었다.
이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킴으로써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되게 된다.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시킨다. C형간염 환자는 조기발견이 어려운 만큼 역학조사를 통한 환자 발견의 중요성이 크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高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되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금년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사용 확인이 곤란하였는데,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져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고 및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도 지속 강화될 예정이다.
역학조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금년 정기국회 내 제출)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시켜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2016.11월 건정심 상정 예정)하여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해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 외에서의 감염 위험 행위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노력도 추진된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는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인단체 중앙회를 통한 자체적인 관리 강화 및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적극적 정책 공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동시에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및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고 언급하고,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나, 우리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