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6년 제8차, 9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8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다음 8가지다.
①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유세포분석법]
시신경척수염’은 시신경과 척수신경을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시력 손실과 운동장애, 사지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항아쿠아포린4 IgG 항체 [유세포분석법]은 시신경척수염 의심환자 진단 및 유사질환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로, 환자에게 채취한 혈액에서 항아쿠아포린4 IgG를 검출·분석해 진단한다.
② TP53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성인의 급성백혈병 중 가장 흔한 형태로, 빈혈, 발열, 잘 낫지 않는 감염증,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5년 생존율이 35~45%로 알려져 있다.
TP53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는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불량예후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로, 환자의 말초혈액 및 골수 검체로부터 DNA를 추출·분석하여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한다.
③ IDH2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신경교종은 뇌종양 중 가장 흔한 형태이며, IDH1 및 IDH2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신경교종의 경우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IDH2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신경교종 환자에서 DNA를 추출하여 IDH2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신경교종의 정확한 진단과 예후예측에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
④ 카바페넴 분해 효소 유전자(KPC, NDM, VIM, IMP-1 및 OXA-48)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카바페넴은 장내세균 감염에 사용하는 중요한 항생제로,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카바페넴계 항생제 내성인 ‘장내세균속’이 출현하였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 감염은 주로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는데, 약제 선택에 제한이 있고 예후가 불량함에 따라 감염진단 및 확산예방이 중요하다.
카바페넴 분해 효소 유전자 검사는 장내세균속 균종 보균 혹은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형을 확인하여 신속진단 및 감염관리에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
⑤ 전립선동맥색전술
‘전립선비대증’은 중년 이후 남성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병으로, 방광기능이 약화되고 배뇨장애 증상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전립선동맥색전술은 전립선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폐색제를 주입하여 혈관을 막아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배뇨 관련 이상증상(하부요로증상)을 개선한다.
동 기술은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는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부요로증상을 개선하는데 유용하며, 성기능 장애 및 기타 부작용이 적다.
⑥ CALR 유전자, 돌연변이 [핵산증폭법]
‘골수증식성종양’은 하나 이상의 골수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CALR 유전자 돌연변이 유무를 통해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일차성 골수섬유증과 기타 골수증식성종양을 감별진단할 수 있다.
환자의 말초혈액 및 골수 검체로부터 DNA를 추출·분석하여 CALR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는 검사로,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평가되었다.
⑦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은 내시경을 이용해 식도에 작은 터널을 만들어서 두꺼워진 근육을 선택적으로 절개하여 음식물이 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증상을 개선시키는 기술이다.
동 기술은 식도이완불능증* 환자, 식도배출장애 및 심한 흉통을 가진 식도운동질환 환자 중 약물요법 효과가 없는 환자의 증상 개선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⑧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법
동 검사는 식도운동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식도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임피던스전극이 장착된 풍선카테터*를 삽입하여 식도의 운동 양상(팽창성 및 압력)을 측정한다.
동 기술은 식도의 구조를 실시간 이미지로 확인 할 수 있고, 기능을 정량적으로 보여주어 환자의 식도상태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05호, 2016. 10. 31.),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