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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경남도, '과수 4종 재해보험' 가입기간 놓치지 마세요!

14일까지 재해보험 가입해야 과수 일소피해 보장상품 가입 가능


(용인신문) 경상남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과수농가가 오는 14일까지 가입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으로, 1,000㎡(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정부(농식품부, 도, 시·군)에서 보험료의 82%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18%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가입하는 ‘특정위험보장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지진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와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보험에 가입해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농가의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일소피해 보장과 품질손실에 따른 피해율 추가산정을 대표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그간 단감과 떫은감의 경우 태풍(강풍)이 와도 수확량 피해는 적지만 낙엽으로 인한 품질 손실이 큰 부분을 감안하여 6~10월 피해발생 시 낙엽률에 따른 수확량 감소분을 피해율에 추가하였다. 사과와 배의 경우에도 낙과로 인한 수확량 감소분에 흠집으로 인한 손실을 7%로 추산하여 피해율에 추가하였다.

지난해 장기간의 폭염으로 도내 과수에 큰 피해를 준 일소(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을 보장하는 상품은 6월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특정위험보장상품에 가입한 농가와 작년 11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과수 일소피해를 대비하고자 하는 농가는 이번에 판매하는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도에서는 지난해 과수 특정위험보장상품에 5,163농가에서 4,765ha를 가입해 태풍·강풍 ·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047농가가 59억 7,5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32억 600만 원의 1.9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피해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강풍, 태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농작물에 비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과수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라 강조하며, “농업인들이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확년도 이전 겨울의 동상해를 포함하여 적과 전까지의 모든 자연재해와 적과 후의 태풍(강풍), 우박 등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은 11월에 판매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