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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선량기록 직접 확인 가능해져


(용인신문)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6천여 명(‘15년 기준)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이하 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방사선관계종사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의료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선량한도(누적선량 기준) : 연간 50 mSv, 5년간 100 mSv 이하

우리나라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으나,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6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인증절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 ‘방사선안전관리’ user권한 신청 → (관리자)권한 승인

(홍보) 종사자 본인의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 협회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