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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로타바이러스 백신’안전하게 접종하세요!


(용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자주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Rotavirus)’에 대한 예방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접종 전·후 유의사항, 접종 후 이상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심한 위장관염을 예방하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위장관염(Gastroenteritis) : 바이러스, 세균 등이 원인이 되어 위와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은 2007년 국내 처음 허가되었으며, 현재 ‘로타릭스·(㈜글락소스미스클라인)’, ‘로타텍ⓡ(한국엠에스디(유))’ 2개 수입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 증상과 접종 효과 ▲백신 접종 전·후 유의사항 ▲접종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등이다.

〈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 증상과 접종 효과 〉

로타바이러스는 분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서 입을 통해 감염되며, 일상 생활환경에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어 장난감이나 가구와 같은 매개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토와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물설사로 탈수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경우 탈수가 심해지면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6주부터 만 8개월 미만의 아기들에게 접종하여 생후 6주 이상의 영아에서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국내 허가된 로타바이러스 백신 중 ‘로타릭스ⓡ’는 2회(생후 2, 4개월), ‘로타텍ⓡ’은 3회(생후 2, 4, 6개월) 입으로 먹는 경구 투여 방식으로 접종하며, 백신 접종 시 아기가 토하거나 뱉어내어 권장량을 투여하지 못한 경우 다시 투여하지 말고 백신 투여 일정에 따라 남은 접종횟수를 완료한다.

접종 후에는 접종한 제품의 이름을 ‘접종수첩’ 등에 기록하고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차접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신 접종 전·후에 영아의 음식 또는 음료 섭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수유를 할 수 있다.

〈 백신 접종 전·후 유의사항 〉

접종 전에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 등을 의사와 상담한 후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급성 열성 질환 등의 급성 질환이 있거나 설사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영아 중 백신 접종을 피해할 대상은 ▲백신 성분에 대해 심한 과민반응이 있는 영아 ▲이전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영아 ▲장중첩증을 앓은 병력이 있거나 메켈게실 등 장중첩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장관 이상이 있는 영아 ▲중증복합면역결핍증이 있는 영아 등이다.

※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쇼크 증세와 같은 급격한 전신 반응
※ 장중첩증(Intussusceptions) : 장의 일부가 장의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으로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함
※ 메켈게실(Meckel's diverticulm) : 선천성 소화기 기형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출혈, 폐쇄, 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함

접종 후에는 30분간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이상사례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귀가 후에도 3시간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관찰하여 고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접종 후 10일간 백신을 접종받은 아기의 분변을 통해 보호자가 로타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 꼭 손을 씻고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 접종 후 이상사례 시 대응요령 〉

매우 드물지만 다른 예방백신과 마찬가지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접종 후 영유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후 설사, 구토, 복통으로 인한 보챔, 식욕감퇴(더부룩함) 등의 위장관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장중첩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이메일(kids_qna@drugsafe.or.kr)로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백신에 대해 올바로 알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