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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한국예탁결제원 “2017년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관리규모 4.7조원으로 감소”


(용인신문) 한국예탁결제원은 2017년 말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관리규모가 4조7188억원으로 전년(6조6,370억원) 대비 28.9% 감소했다고 밝혔다.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관리 현황

2013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온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관리규모는 201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감소했다.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평가금액 상승으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장외상품파생거래에 대한 담보 유형은 채권, 상장주식, 현금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채권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

2017년 말 기준 채권이 4조5834억원(97.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상장주식(1.1%)과 현금(1.8%)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권의 경우 국고채 및 통안채가 각각 3조9153억원(85.4%)과 6472억원(1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 현황

예탁결제원은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3월 금감원이 발표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9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서비스’를 오픈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은 장외파생상품거래 규제체계 마련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 및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는 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규제 권고안을 2015년 3월에 발표함

예탁결제원은 증거금 관리서비스를 통해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을 개시증거금(IM; Initial Margin)과 변동증거금(VM; Variation Margin)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국고채와 통안채 등 총 726억원의 채권이 변동증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향후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거금 의무교환 대상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예탁결제원을 통한 증거금의 관리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9월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거래금액 10조원 이상 금융기관에 대해 변동증거금 의무교환이 적용되었으며 2018년 3월부터는 3조원 이상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