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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2018년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 실시


(용인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8년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6개 지역본부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실시한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사례 등을 접수하여 이중 우수한 내용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대회이다.

공단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위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례를 3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지사(운영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각 지역본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부문으로 구분하여 최우수사례 및 우수사례를 각각 선정하며, 지역본부 최우수사례는 ‘급여제공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발표하고 심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금 수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1577-1000 및 각 지사(운영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통하여 다양하고 감동적인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