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난 호 용인신문 1면에 <용인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언제까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신설 여론이 확산중이라는 내용으로 본안 사건이나 인구 비율로만 보면 정말 무색한 ‘역 차별’임을 강조한 기사였다.
보도 직후 19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이 법안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김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19대 국회 때는 소위까지 거의 통과됐었다”면서 “20대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생긴 후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도내용처럼 지방법원이 들어오면 검찰청까지 들어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용인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보도내용처럼 용인시와 면적이 비슷한 서울시에는 지방법원이 몇 개나 된다. 따라서 수원지방법원이나 수원고등법원과의 거리를 이유로 규모가 작은 ‘용인지원’ 설치마저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보도처럼 현재 용인시 인구는 약 106만명으로 총 40개 지원의 평균 관할 인구인 50만 명의 2배가 넘는다. 또한 수원지법 본원의 사건 수와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해도 용인지원에는 1만6456건의 본안사건이 주어진다. 이 역시 지원 평균 본안사건 수 7808건의 2배 이상으로 용인지원 신설 필요성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법원의 거리를 핑계로 용인시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얼마나 못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토지매입비를 의식한 듯 “구 경찰대학교나 법부연수원을 용인지원(지청 포함) 부지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며 “조만간 용인시와 의원실이 주최하고, 지역 언론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면 어떻겠느냐”고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문제의 핵심은 처인구다. 특히 사법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지역의 해당 정치인들이 애써 침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책임론을 굳이 따진다면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면 ‘사법서비스’에 대한 정치인들의 피해의식이다. 광교시대를 맞은 법원과 검찰청을 아직도 ‘원천동’이라고 부르는 용인사람들. 용인의 정치권과 기득권층이 ‘용인지원’과 ‘용인지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아니 하지 못하는 솔직한 이유다. 이제라도 처인구의 건강한 정치인들부터 적극 나서서 ‘용인지원’과 ‘용인지청’ 유치 등의 온당한 사법서비스를 요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