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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7월부터 가계대출 규제 ‘강화’ … DSR 시행

수도권 대부분 지역, 6억 초과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불가’

[용인신문]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같은 대출규제 강화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DSR이란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개인별 DSR 40%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6억원 초과’여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비은행권은 60%)를 넘으면 더이상 대출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개인별 DSR 확대는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된다.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는 사업장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다.

 

다만 오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혹은 착공신고가 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6월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도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또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 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이 제외 사례다.

 

그러나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정부가 규제책만 내놓은 것은 아니다. 청년 무주택자가 강화된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DSR 규제 적용 때 '장래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로, 10년 이상의 비거치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로 한정했다.

 

금융당국은 또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가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되는 LTV 우대 폭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린다. 기존에 LTV 우대 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각 10%포인트 확대한다. 대출 최대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우대 혜택 대상도 확대했다.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 기준은 9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