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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 복무 중 사망시 ‘순직자’ 처리된다

김민기 의원 발의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의 중과실 여부는 국가가 증명

[용인신문] 앞으로 군 의무 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된다.

 

군인이 의무 복무기간 중 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제외한 사망의 경우 유가족이 ‘순직’임을 증명해야 했다.

 

김민기 국회의원(민주‧용인을)은 “지난 4월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군 복무 중 고의 중과실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일반 사망자’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순직자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사망한 군인의 고의적인 중과실과 순직 여부에 대한 증명의무도 국가(군)가 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망자 유가족이 순직을 증명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김 의원은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이 순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남은 가족들의 몫이었다”며 “법 개정에 따라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해야 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정말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사망 피해 유족에 대한 지원 체계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