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기흥구 분구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주민들이 경기도에 요청했던 주민 감사청구가 ‘각하’ 처리됐다. 바꿔말해 주민감사 청구안이 ‘심의’나 ‘소송’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용인시 전체인구 110만 명의 40%가 넘는 기흥구의 분구는 당연한 일이다. 웬만한 시 단위 인구이기도 하지만, 원만한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라면 분구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까지 합세해 행안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집단행동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다. 그렇다면, 과연 분구가 불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용인시는 2005년 기흥읍과 구성읍을 합친 ‘기흥구’를 탄생시켰고, 2019년 인구 44만 명을 넘어선 후 다시 ‘기흥구’와 ‘구성구’의 분구를 추진해 왔다. 당시엔 기흥구라는 구명칭이 논란이었지만, 인구 증가시 자연스럽게 ‘구성구’로 나뉜다는 대원칙에 동의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상 평균인구 20만 이상이 되어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가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인시가 분구에 대해 주민 찬반여론조사를 한 것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다. 분구는 찬반여론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용인시는 기존 15개 동 체제의 ‘기흥구’에 신갈동, 영덕 1·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등 8개 동을 남겨놓고, 구성동, 마북동, 동백 1·2·3동, 상하동, 보정동 등 7개 동을 ‘구성구’에 편입시키는 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흥구 8개 동 주민들은 분구 반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발했고, 구성구의 일부 주민들은 거꾸로 분구촉구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엇갈린 민심을 보였다. 심지어 반대 측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함께 경기도에 감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상 주민들이 감사 청구한 내용들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았다. 분구는 경기도 검토와 행안부장관 승인 사항으로 시의 권한 사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기흥구 반대 측 주민들은 인구 감소 우려를 나타냈고, 구성구 찬성 측 주민들은 플랫폼시티를 통한 부동산 호재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하튼 정치권 역시 찬반논란에 편승, 민민갈등 확전에 부채질을 한 셈이 됐다.
분구에 대한 찬반논란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시간과 행정력 낭비다. 주민들 입장도 전혀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분구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안을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정치인들 역시 표심을 위해 민민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타 지자체와 경계문제로 갈등을 빚을 때는 침묵하다가 선거를 의식해 한 울타리 안 식구들끼리 싸움을 부추긴다는 게 말이 되나. 이제 특례시다운 면모를 갖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