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자전거 등록제 시행을 요청합니다. 통계청의 방치 자전거 수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경기도에서 수거된 무단 방치 자전거는 2만 4910대에 이르며,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국내 자전거 절도 범죄도 연간 1만 2000여 건에 달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전거 등록제 시행 등 제도 보완을 권고했으나, 용인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양, 부천, 광명, 의왕 등 많은 지자체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 소유자 확인 및 도난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자전거 보험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자전거를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절도 방지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도 이런 기본적인 제도를 꼭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