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아파트 입주까지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단지 주변 신호등 및 횡단보도 등 개선이 시급한 사안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몬테로이 아파트(3731세대)의 초입부인 45번 국도(백옥대로) 중심 사거리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또 지난 2월 개통한 경안천교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주변 상가 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아파트 주변 도보환경은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운전자는 보행로가 없어 보행자 식별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는 보행로가 단절된 구간이 많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외대사거리~몬테로이~스타벅스 구간의 횡단보도, 신호등, 단절된 보행로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지에서 가까운 외대사거리의 차량 제한속도는 50km 인데, 단지 바로 앞 제한속도는 70km로 지정돼 인명사고 및 야간 소음 유발이 우려됩니다. 몬테로이 중심 사거리 인근 제한속도를 50km로 하향 조정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