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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 인구 110만명 ‘돌파’… 울산 넘어섰다

4월 기준 110만 7222명 기록
인구 증가세 20년 지속 전망
규모 걸맞는 권한 확보 과제

용인신문 | 용인시 인구가 지난 4월 기준 110만 명을 돌파했다. 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된 것이다. 시는 지난 16일 4월 기준 총 인구수가 110만 72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월 기준 울산광역시 인구는 110만 2161명이다.

 

시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109만 8768명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8454명을 합친 숫자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에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뿐 아니라 법무부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인구 증가는 시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7개월 이른 시점이다.

 

뿐만아니라 올해 안에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세대수만 1만 1000여 세대를 웃돌고 있어, 인구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재정적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부분이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시청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국회 통과 등 법 제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 2035년 인구 130만 명 ‘전망’

용인시 인구는 100만 명을 넘긴지 8년 만에 10만 명이 늘어나 110만 명을 돌파했다. 2035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수는 127만 명이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시 인구는 같은 기간 내에 13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시 인구는 지난 2020년 6월 109만 1025명으로 109만명 을 넘어선 뒤 4년 가까이 박스권을 맴돌았다. 하지만 최근 처인구 일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지난 4월 기준 인구가 110만 명을 넘겼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세대수는 총 1만 2795세대다. 이중 5월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곳은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1963세대와 보평2지구 현대힐스테이트 1721세대, 중앙동 태영데시안 1308세대 등 4992세대다. 올해 안으로 추가 입주하는 7803세대 수만 최소 7803세대가 남아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입주가 시작된 세 단지의 총 입주율은 50% 정도로, 5월도 인구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측은 처인구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인구를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에 예정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을 볼 때 향후 용인시 인구는 과거 2000년대와 같은 연 6만 명~7만 명씩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인구 증가에 대비해 계획인구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 몸집은 광역시 … 특례시 권한 확대 필요

과제는 인구 증가 등으로 도시 규모가 날로 팽창하고 있지만, 특례시가 된 용인시의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산업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인허가 권한 등을 상급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다 보니, ‘용인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

 

지난 2020년 출범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에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치분권 제도다.

 

제도 취지에 따라 4개 특례시는 출범 당시 86건의 중앙·광역사무 이양을 요구했고, 이중 자치분권위가 심의‧의결한 특례시 사무권한은 18건이다.

 

하지만 2024년 5월 현재 법령 개정을 거쳐 법제화 된 권한은 6건에 불과하다.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을 갖추기에는 이양된 권한은 극히 미비한 상황이다.

 

4개 특례시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약속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재정 및 조직 권한 등의 포함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행안부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이후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4개 특례시 부시장과 지방시대위 지방분권국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TF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방분권법에 따른 특례에 더해 추가로 부여할 특례를 검토해 오는 6월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