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속칭 ‘상품권깡’과 유사한 수법의 ‘순금깡’ 주의보가 발령됐다. 용인시는 지난 24일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일부 사용자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지역화폐로 금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월 최대 7%의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화폐를 3~4개월 연속 월 충전 한도인 50만 원을 충전해 고액을 적립한 후, 금을 매입해 같은 가격에 재판매 하며 인센티브 차액만큼 이익을 챙기는 셈이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지역화폐 가맹점 결제 자료와 특정 업종 및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사전 분석하는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부정 유통 의심 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귀금속, 마사지, 유흥업소, 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지역화폐로 순금을 사서 다시 되파는 일명 ‘순금깡’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 귀금속 업체 12곳에 대해선 특별 점검과 사전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 점포는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이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이지만, 전통시장은 30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며 “통상 지역화폐 거래액은 10만~20만 원 상당이지만, 최근 전통시장에 위치한 귀금속점에서 50만 원 이상 거래내역이 포착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업소는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올바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가맹점 결제 자료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본래 취지에 맞게 유통되도록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지역화폐 와이페이 사용 모습. 시는 오는 8월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