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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의학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이제는 도입해야

용인신문 |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윤송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35년이 지난 지금,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체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며,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집단 간 의료불균형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서로 다른 목소리로 사회는 요동치지만 이 모든것은 결국 지금보다 더 나은 의료복지를 위한 목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닌,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수입이 메마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매스컴에서 불법개설기관이 건강보험 적립금을 구멍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을 의미한다.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시작부터 명백하게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며 금전적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일은 만무하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개설이 지속되면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이들이 편취한 금액이 3조 4천억 원에 이른다. 2018년 화재로 총 159명의 사상자를 내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 세종병원이 대표적인 사무장병원 사례로, 불법개설기관은 보험재정 손실, 국민 건강권 위협 등 국민피해와 직결되어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이에 대응하여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 복지부 등과 행정조사하여 2023년 12월까지 약 1,775개 기관을 적발, 진료비 3조 4천억 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징수율은 6.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계좌 등 자금흐름 파악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안이 될 출석요구나 계좌추적권, 압수수색권, 참고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권한이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만 하고, 그렇게 되면 수사 기간은 평균 11.8개월로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혐의자들은 재산 은닉이 가능해 환수는 불가능하고 재정 누수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적발부터 환수까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라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시 이런 악습을 근절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 3000여명을 보유 중이고,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은 국민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 방지로 연결된다.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사무장병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건보공단 특사경으로 불법개설기관의 단속체계 변화를 기대해 본다.